"임시공휴일마다 손해 반복" 뿔난 병원들

입력 2016-05-02 19:36  

현장에서 - 이지현 중소기업부 기자


[ 이지현 기자 ]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한 통의 공문을 발송했다.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진찰료와 수술료 등이 평일보다 30~50% 정도 오르지만 병원이 환자가 내는 돈을 깎아줘도 무방하다는 내용이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깎아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이날은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때 불거진 의료계 혼란을 미리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 지침이 오히려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휴일수당 등 지출이 늘어나는 의료기관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술 예약 등이 있어 임시공휴일에 병원 문을 열 계획이라는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이날 나오는 직원에게 휴일수당을 줘야 하지만 환자부담금은 올리지 못하게 됐다”며 “평일보다 비싼 진료비를 받고 환자 불평을 듣는 것 대신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몇주 일찍 결정됐다면 처음부터 예약을 받지 않고 병원 문도 닫았을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결정도 황당한데 의료법 ㏏訃?눈감아 주겠다는 복지부 공문은 책임마저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휴일에 병원을 찾으면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는 평일보다 30%, 간단한 처치와 수술료는 50% 올라간다. 환자가 내는 돈도 그만큼 늘어난다.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이날 동네의원을 간 환자는 진찰료 1만4410원 중 본인부담금(전체의 30%) 43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임시공휴일로 바뀌면서 전체 진찰료는 1만8730원으로, 본인부담금은 5600원으로 올라간다. 대형병원 진찰료나 수술비는 더 많이 늘어난다.

수술, 외래 진료 예약 등이 수천건씩 밀려있는 대학병원은 대부분 임시공휴일에 문을 열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대형 대학병원은 물론 의정부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등 수도권 및 지역 대학병원은 6일 평일과 같이 진료한다. 이들은 대부분 평일과 같은 진료비를 받을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편익을 위해 의료기관에 임시공휴일 때마다 금전적 피해와 손실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중소기업부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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